2007년 03월 31일
세 책의 간략단평
『한미 FTA의 마지노선』 송기호 / 개마고원
▶ 이러저런 건 안 되고, 이러저런 걸 관철시키면 한미 FTA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. 제목 그대로 '마지노선이 여기다. 여기까진 지켜라' 를 말하는 책.
물론 지금은 전혀 이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고한다. 하지만 읽고나면, 도대체 왜 그렇게 뻔하게 멍청해보이는 행동을 한국 정부가 하는 거냐는 의문을 남긴다.
『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』 우석훈 / 녹색평론사
▶ 바로 위 의문의 해답 -_-;; 한국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준비가 안 되어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다. 정부의 대답과 대응에 대해서도 일일이 분석.
제목 그대로 '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 졸속으로 협정맺으려는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춰라' 는 내용이다. 이걸 읽고 나면, 이것이 준비되기까지는 정말로 3~4년 넘게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. 국가와 국가간 협정이 3~4년 넘게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.
『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』 홍기빈 / 녹색평론사
▶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해서만 다룬 책인데, 완전 암울해 죽겠다. 송기호씨의 위 책에서 관련 사건을 두루 봤었지만, 이 책에서는 그것이 그 나라의 대중 개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적나라하게 서술되어있다.
어느날 갑자기 수돗세가 평균월급의 1/4로 오르고, 수돗물에서 악성 박테리아가 쏟아지고, 마시긴 커녕 씻지도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. 이런저런 것에 시민들이 폭동/시위/저항하여 정부에게 시정요구를 하면, 정부는 시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, 배상금은 다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높이고, 그 세금으로 내게 되고.
이런 소설같은 끔찍한 이야기가 잔뜩.
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해악을 요약하면, 우리 나라의 어떤 조치가 미국인 누군가의 이익 (미래에 얻을 이익의 예상 수치까지도) 을 침해하면 그게 환경을 위한 조치든 복지를 위한 조치든 공공서비스를 위한 조치든 상관없이 소송당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다는 것. + 투자자 개인을 국가와 동등한 지위로 만들고, 국가는 국민의 건강, 복지, 의료, 환경, 노동, 주거 등 모든 것을 신경써야 하는데, 투자자는 국가에게 '내 이익될 만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건드리지 마라' 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.
...설마 중재심판소가 그렇게까지 삐뚤어진 결정을 내릴까, 하고 선의의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. 내립니다. 내려요. 게다가 그 심판소는 판례의 일관성을 갖출 의무도 없고, 공개 의무도 없으며, 금융/경제 전문인 중에서 구성되고,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가만을 기준으로 두고, 환경정책이나 조치의 도입 의의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대놓고 말합니다.
▶ 이러저런 건 안 되고, 이러저런 걸 관철시키면 한미 FTA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. 제목 그대로 '마지노선이 여기다. 여기까진 지켜라' 를 말하는 책.
물론 지금은 전혀 이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고한다. 하지만 읽고나면, 도대체 왜 그렇게 뻔하게 멍청해보이는 행동을 한국 정부가 하는 거냐는 의문을 남긴다.
『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』 우석훈 / 녹색평론사
▶ 바로 위 의문의 해답 -_-;; 한국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준비가 안 되어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다. 정부의 대답과 대응에 대해서도 일일이 분석.
제목 그대로 '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 졸속으로 협정맺으려는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춰라' 는 내용이다. 이걸 읽고 나면, 이것이 준비되기까지는 정말로 3~4년 넘게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. 국가와 국가간 협정이 3~4년 넘게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.
『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』 홍기빈 / 녹색평론사
▶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해서만 다룬 책인데, 완전 암울해 죽겠다. 송기호씨의 위 책에서 관련 사건을 두루 봤었지만, 이 책에서는 그것이 그 나라의 대중 개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적나라하게 서술되어있다.
어느날 갑자기 수돗세가 평균월급의 1/4로 오르고, 수돗물에서 악성 박테리아가 쏟아지고, 마시긴 커녕 씻지도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. 이런저런 것에 시민들이 폭동/시위/저항하여 정부에게 시정요구를 하면, 정부는 시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, 배상금은 다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높이고, 그 세금으로 내게 되고.
이런 소설같은 끔찍한 이야기가 잔뜩.
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해악을 요약하면, 우리 나라의 어떤 조치가 미국인 누군가의 이익 (미래에 얻을 이익의 예상 수치까지도) 을 침해하면 그게 환경을 위한 조치든 복지를 위한 조치든 공공서비스를 위한 조치든 상관없이 소송당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다는 것. + 투자자 개인을 국가와 동등한 지위로 만들고, 국가는 국민의 건강, 복지, 의료, 환경, 노동, 주거 등 모든 것을 신경써야 하는데, 투자자는 국가에게 '내 이익될 만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건드리지 마라' 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.
...설마 중재심판소가 그렇게까지 삐뚤어진 결정을 내릴까, 하고 선의의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. 내립니다. 내려요. 게다가 그 심판소는 판례의 일관성을 갖출 의무도 없고, 공개 의무도 없으며, 금융/경제 전문인 중에서 구성되고,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가만을 기준으로 두고, 환경정책이나 조치의 도입 의의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대놓고 말합니다.
# by | 2007/03/31 14:44 | 책 관련 | 트랙백 | 덧글(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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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쳐 돌아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. 이런.. 씁...
오늘 서점에 가서 대략 훑어보았는데, 아마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(....) 앞으로도 우석훈씨 책이나 홍기빈씨 책에서 읽은 것을 정리하는 포스트는 좀 더 쓸 거 같아요 =)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!!!!